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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보고 기간 단축 제도 보완키로… 갑지 먼저 제출

소방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 점검제도 개선 협의, 집회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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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23:58]

소방시설점검 보고 기간 단축 제도 보완키로… 갑지 먼저 제출

소방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 점검제도 개선 협의, 집회는 철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02 [23:58]

▲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단축 대책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단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표제부(갑지)만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점검서식에 따른 전체 점검표는 30일 이내 건물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변경되는 서식의 일부 내용 적용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일 세종시 소방청 청사에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리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 제도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8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내용과 관련해 소방시설점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준 셈이다.

 

두 달 이후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책의 하나로 불량 소방시설이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소방시설점검 업계는 7일 이내 지적사항과 갑지, 점검 서식 등을 모두 제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불가피하게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책임 분쟁과 과도한 민원이 우려되고 되레 부실 점검과 거짓 점검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오는 3일 소방청 남문 앞에서 진행하는 300여 명 규모의 항의 성격 집회 신고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집회를 앞둔 하루 전 소방청과 관련 업계 간 협의를 위한 자리였다. 소방청이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예정된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소방시설점검 보고서의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최영훈 관리협회장은 "협회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보고서 양식을 고민해 제출했지만 협회의 제시 양식은 없고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식은 양이 더 늘어났고 점검의 참여 시간까지 기재됐다"며 "2년 반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협회가 제시했던 양식은 사라지고 새로운 양식이 나온 상황이고 이 양식에는 항목과 OX 표시란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이 점검의 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협회에서 어떤 양식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방청이 만든 양식은 종합정밀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전산화를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 양식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것과 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합쳐 8월 13일까지 완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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