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03 [11:25]
[FPN 정현희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이 확보된 관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나 장애물 비치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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