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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전자, 자격증 소지ㆍ실무교육 의무… 위반 시 벌금 1천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6월 초 공포, 하위법령 입법 2021년 상반기 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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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08:25]

위험물 운전자, 자격증 소지ㆍ실무교육 의무… 위반 시 벌금 1천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6월 초 공포, 하위법령 입법 2021년 상반기 내 마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04 [08:25]

▲ 위험물운반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     ©평택소방서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위험물을 드럼통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위험물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월 초 공포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 탱크로리 운전자는 자격증 소지와 교육을 이수해야만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자격과 교육 관련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20명 부상, 차량 9대 소실)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3명 사망, 7명 부상)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2018년 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ㆍ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알코올 400ℓ, 휘발유 200ℓ 등)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운전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을 추계했을 때 강습 교육은 3만3600여 명, 실무교육은 1만3200여 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운반자의 강습과 실무 교육대상, 교육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 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시행 후 1년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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