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후 4시 50분께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 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 씨는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왜 쳐다보느냐”며 구급대원의 허벅지와 가슴을 때렸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