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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안전수칙 무시한 용접 작업이 원인

경찰, 공사 관계자 9명 구속영장 등 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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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9:50]

이천 화재, 안전수칙 무시한 용접 작업이 원인

경찰, 공사 관계자 9명 구속영장 등 24명 입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15 [19:50]

▲ 29일 오후 1시 32분께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하 2층에서 이뤄진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예정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면서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2구역 3번 유니트쿨러(실내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사고 당일 산소용접 작업은 8.8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도포된 우레탄폼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초기에는 불꽃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과 벽체의 우레탄폼을 타고 점차 퍼졌다. 이후 산소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출입문 부근에서부터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을 통해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선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화재감시자는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ㆍ감독자들은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ㆍ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는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인력 투입이 지목됐다. 경찰에 따르면 평상시보다 약 두 배 많은 근로자 67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상 2층의 경우 조리실 내부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 등의 작업을 하던 18명이 모두 숨졌다. 

 

애초 이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결로현상 방지를 위해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하층에서 숨진 4명은 폐쇄된 방화문을 뚫고 대피하려다가 실패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책임이 중대한 발주처 1, 시공사 3, 감리단 2, 협력업체 3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 단축과 관련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여죄 등을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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