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하위법령 형상 나왔다”분리발주 의무 적용 예외 대상 네 가지로 설정, 시행령 입법 예고
|
[FPN 최영 기자] =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 적용에서 예외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왔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달 초 개정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의 하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9일 공포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도급을 예외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로 정해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항에서 예외되는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 대상은 총 네 가지로 정해지면서 소방공사의 분리도급 의무는 공공 대상물과 민간 대상물 중 불가피한 부분과 소규모를 제외하고 대다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설치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으로 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둘 이상 방염업을 할 때 다른 업종 간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접수는 오는 7월 13일까지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화의 명확한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다. 이는 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도급계약일’ 또는 ‘입찰 공고일’로 적용할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청은 도급방식이 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입찰 공고’ 시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9월 10일 이후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도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