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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자→구조대상자’ ‘농연→짙은 연기’ 등 소방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한자ㆍ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 총 13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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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7 [09:40]

‘요구조자→구조대상자’ ‘농연→짙은 연기’ 등 소방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한자ㆍ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 총 13개 순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27 [09:40]

▲ 제1기 소방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한자어와 외래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소방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새롭게 바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이달 초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총 13개의 순화용어를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어려운 소방용어 순화는 소방청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소방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 총 390여 개를 취합했다.

 

이중 사용 빈도와 개선 필요성, 이미 개선된 용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13개의 용어를 선정했다.

 

먼저 화재위험 건축물 등에 소방인력이나 차량을 가까이 배치한다는 군사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전진 배치’를 ‘근접 배치’로 바꿨고 일정 장소에 소방차량을 배치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부서’는 ‘배치’로 순화했다.

 

화재진압 시 물을 분사하는 노즐 중에서 손잡이가 달린 형태를 표현한 장비명인 ‘피스톨 관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권총형 관창’으로 변경했다.

 

또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식 한자어인 ‘요구조자’는 ‘구조대상자’로, 연기 발생의 농도를 표현하는 ‘농연’은 ‘짙은 연기’, 사이렌을 울린다는 용어 ‘취명’은 ‘울림’으로 각각 순화했다.

 

이 중 11개 순화어는 각종 공문서나 업무보고 시 바로 적용토록 전국 소방관서에 권고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투척용 소화기’, ‘작동기능점검ㆍ종합정밀점검’ 등 용어 2개는 향후 법령 개정 시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소방청 국어책임관인 조선호 대변인은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우리말 순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쓸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3일 김미형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송정근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등 4명의 외부전문위원과 소방공무원 등 8명을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번째 심의회를 개최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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