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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에 어떤 소방시설 설치하나” 화재안전기준 행정 예고

연소확대 방지 기능 보강, 초기진화 위한 자동소화장치 기준 강화
올해 12월 10일부터 기준 적용… 7월 15일까지 20일간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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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7 [11:49]

“지하구에 어떤 소방시설 설치하나” 화재안전기준 행정 예고

연소확대 방지 기능 보강, 초기진화 위한 자동소화장치 기준 강화
올해 12월 10일부터 기준 적용… 7월 15일까지 20일간 의견 접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6/27 [11:49]

▲ 2018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KT지하구 화재 이후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지는 지하 통신ㆍ전력 기반시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앞으로 지하구에는 새 기준에 따라 방화벽과 통합감시시설,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되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하구 소방ㆍ방화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지하구 화재안전을 위해 운용되는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관련 기준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달 초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강화되는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토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공동구에 더해 전력 또는 통신구가 소방시설 등을 소급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새로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무선통신보조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출입구마다 소화기 5개 이상 갖춰야 = 기존 설치 의무가 없던 소화기의 경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과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도록 하고 소화기 중량을 7kg 이하로 제한했다.

 

변전실 등 자동소화장치 의무화 = 지하구 내 발전실과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 유사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곳에까지 관련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ㆍ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설치를 면제했다.

 

제어ㆍ분전반 내부에도 자동소화장치 설치 = 제어반이나 분전반 내부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 의무를 부여했던 가스나 분말, 고체에어로졸에 더해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추가로 허용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전반이나 배전반 등 내부에 설치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불을 끄는 간이소화용구다.


지금까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인정기준인 KFI인정기준으로 운영돼 왔지만 소방청은 관련 기준을 형식승인 등 법적 수준으로의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해 9월 소화기구 종류에 ‘소공간용 간이소화용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케이블 접속부 자동소화장치 갖춰야 = 기존까지는 제어반과 분전반 등에만 설치 의무를 뒀던 자동소화장치 기준을 케이블 접속부까지 확대한다. 케이블 접속부는 지하구 내에 케이블이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붙여 놓은 걸 말한다.


이 기준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해 적용된다. 가스나 분말, 고체에어로졸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허용된다.

 

발화지점ㆍ온도 확인 가능한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 감지를 위한 시설로는 먼지나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1m 단위로 발화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만 발신기와 지구음향장치, 시각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화재감지기는 지하구 천장 중심부에 설치토록 하고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갖추도록 했다.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 설치가 면제된다. 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에는 유도등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양방향으로 연소방지설비 설치 = 기준안은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연소방지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해야 하고 헤드 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로 갖추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나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 헤드를 갖추고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m를 초과할 땐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송수구는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고 눈에 띄기 쉬운 보도나 차도에 설치하고 60mm의 쌍구형으로 갖추도록 했다.

 

난연성능 갖춘 연소방지재 갖춰야 = 지하구 내 설치하는 케이블과 전선 등에 연소방지재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연소방지재는 분기구와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기타 화재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만약 케이블이나 전선 등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소방지재는 산업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과 형태에 맞춰 설치하고 연소방지재 간 설치 간격은 350m로 제한된다.

 

불길 막는 방화벽 기준 정립 = 기준안에는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있다. 방화벽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이나 전선 등에는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방화벽 분기구와 국사, 변전소 등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에도 20m 이내로 방화벽을 설치토록 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활동의 원활한 무전을 위한 보조설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 접속 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 입구,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지상에 설치토록 했다.

 

소방관서 상황 공유 위한 통합감시시설 = 기준안에선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정했다. 통합감시시설은 화재 신호와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 통신 장치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영, 최누리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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