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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해구호휴가ㆍ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해진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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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8:45]

소방공무원 재해구호휴가ㆍ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해진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30 [08:45]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은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앞으로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등이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으면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원활한 복구를 위해 휴가를 10일로 늘렸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등의 병원 진료 동행 ▲자녀, 손주 등의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공식행사 ▲가족이 아플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운영되지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원하는 날에 대체휴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은 기존 1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인사혁신처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규 근무에 추가 근무를 8시간 이상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의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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