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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 신인도 가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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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8:30]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 신인도 가점받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01 [18:30]

▲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해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과 온도 감지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은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심사 절차는 인증대상 여부ㆍ적합성ㆍ안전성ㆍ기술 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와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9월)를 거쳐 2차 심사(10월)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서가 발급(12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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