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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상반기 화재현장 법률위반 215건 적발

관련기관 통보 186건, 과태료 처분 26건, 입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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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7:10]

경기소방, 상반기 화재현장 법률위반 215건 적발

관련기관 통보 186건, 과태료 처분 26건, 입건 3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06 [17:10]

 

[FPN 정현희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상반기 도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19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215건 중 186건(86.5%)을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 처리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법령 위반 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8건, 소방관계법령 위반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7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컨테이너 2동을 집어삼키고 소방서 추산 99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뒤 진입됐다.


이 업체는 화재조사관에 의해 관할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고 법이 정한 지정수량 보다 74배 이상 많은 위험물을 쌓아두다 적발됐다. 경기소방은 이 공장 대표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김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화재에서도 진화 후 실시한 화재조사에서 용접 부주의가 적발됐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위법사항은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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