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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화재원인 조사부터 수사까지… 화마 진실 밝힌다

화재조사ㆍ특별사법경찰업무 병행하는 ‘제주광역화재조사단’ 꾸려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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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8:05]

제주소방, 화재원인 조사부터 수사까지… 화마 진실 밝힌다

화재조사ㆍ특별사법경찰업무 병행하는 ‘제주광역화재조사단’ 꾸려 전문성 제고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14 [18:05]

 

[FPN 정현희 기자] =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화재조사 분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 화재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ㆍ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화재는 도내 건물의 다양화, 복잡화 등 사회 외부 환경 변화로 유형ㆍ원인이 다양하고 쟁송 증가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확하고 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수천마리가 폐사하고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관련기관이 수차례 화재조사를 했으나 정확한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는 총 화재 3172건 중 393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제주소방은 화재원인 규명 한계를 화재조사 환경으로 분석했다. 현재 소방서별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화재조사와 화재지휘 보조업무까지 수행한다.


5~6명이 화재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과 비교하면 소방은 인력운영이 열세해 정확한 조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제주소방은 화재조사 인력 재편성과 전문화 교육을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화재조사부터 수사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 ‘광역화재조사단’을 꾸렸다.


광역화재조사단은 소방본부 소속으로 10명(3개팀 3교대, 1명 일근)으로 재편성됐다. 단순화재를 제외한 모든 화재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조물 등 화재 관련 소송 업무를 지원하며 화재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병행해 화재대상에 대한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 수사ㆍ검찰송치 등 사법처리한다. 방화 등 직무범위 외 범죄혐의 발견 시에는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보고 조치하게 된다.


정병도 본부장은 “광역화재조사단은 전문적인 화재조사뿐 아니라 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제적 화재 예방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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