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가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 현장을 출동하던 중 SUV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 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KTX 오송역 화재 현장을 출동하다가 신호 위반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반한 속도와 신호 등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차후 출동할 때 현장 활동상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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