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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한만큼 수당 지급해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지원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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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7:14]

김성원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한만큼 수당 지급해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지원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15 [17:14]

▲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연천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운영 중”이라며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의용소방대원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은 1일 4시간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받지만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의 전부에 대해선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 등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액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 노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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