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이동엽)는 30일 전용교육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등 위험물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ㆍ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취지, 역할 등 소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기준 해설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요령 ▲위험물 화재 시 비상조치 요령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추후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와 대표전화(1899-48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승태 객원기자 bsafety@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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