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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ㆍ낙뢰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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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기사입력 2020/08/04 [15:05]

[119기고]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ㆍ낙뢰 대비하자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입력 : 2020/08/04 [15:05]

▲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는 8월이다.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주로 8월에 찾아와 많은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호우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시간 동안 80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령된다. 150mm 이상이면 호우경보가 발령된다.

 

집중호우로 호우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될 땐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공사장 근처에서는 건설자재가 낙하하거나 파낸 땅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다.

 

맨홀은 역류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안가ㆍ강변ㆍ하천은 해일ㆍ범람으로 익사할 수 있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다면 즉시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다면 출입문과 창문을 닫도록 한다. 대피할 땐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야 한다.

 

낙뢰가 발생할 경우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해야 한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땐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게 좋다. 운전 중일 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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