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방광암 공상 불승인 소방관… 1년 4개월 만에 승소

전 전남 목포소방서 오용준 소방경 병세 악화로 결국 명퇴

광고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0:10]

방광암 공상 불승인 소방관… 1년 4개월 만에 승소

전 전남 목포소방서 오용준 소방경 병세 악화로 결국 명퇴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08/31 [10:10]

▲ 전 전남 목포소방서 오용준 소방경  © 본인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두 번이나 공상 불승인 받은 방광암에 걸린 소방관이 1년 4개월간의 공상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다.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전남 목포소방서 오용준 소방경은 2015년 3월 근무 중 소변에서 피가 보여 병원을 찾았다. 방광 내시경 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은 그는 7차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병세 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간 병가 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병원 치료에 더해 서울 소람한방병원과 일본 쇼난병원의 면역치료 등을 병행해 온 그는 고액의 치료비와 체력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2019년 8월 복직해 직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방광암 재발로 12월 수술 후 개인 연가와 병가로 또다시 현장을 떠났다.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그의 몸은 현장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올해 4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지금은 요양 중이다.

 

오 전 소방경은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의학적 특성상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명백한 상과관계가 없다. 업무 내역이 일상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집중됐다 해도 업무와 관련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을 결정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그는 법무법인을 찾아 공상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암 발병 원인과 오 전 소방경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과정 등에서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고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법원은 방광암의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30여 년 해왔지만 화재진압업무 수행 당시 방광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이나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된 이상 수행한 직무와 방광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용준 전 소방경은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 끝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한 건 방광암으로 최종 불승인되면 차후 같은 사례를 겪는 동료들에게 커다란 방해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나중에 동료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