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소화전 5m 거리두기 강조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02 [11:05]
[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박찬호)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박찬호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 서초소방서, 대법원 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 서초소방서, 고속버스터미널 화물차 추돌사고 현장서 7명 안전 구조
- 서초소방서, 우면산터널 TG 차량 단독사고 현장서 운전자 1명 병원 이송
- 서초소방서 “건물 옥상 화재에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 소방대는 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폐기물 화재에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소방대는 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사랑의 일터 발달장애인 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 서초소방서, 설 명절 대비 하나로마트 양재점 화재 예방 지도점검
- 서초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 서초소방서, 설 명절 대비 센트럴시티ㆍ고투몰 화재 예방 지도점검
- 서초소방서 “전신주 화재, ‘보이는 소화기’로 피해 저감… 소방대는 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위한 피난요령 안전교육
- 서초소방서 “쓰레기 화재에 건물 관계자가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소방대는 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제1공수여단에 2023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표창 수여
- 서초소방서 “건물 화재에 관계자가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소방대는 안전조치”
- 조은희 국회의원, 서초소방서 격려 방문
- 서초소방서 “서초터널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이 진화”
- 서초소방서, 전국 최초로 소방서 앞 황색 정차금지지대 설치
- 서초소방서, ‘안전친화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소화전 도색
- 서초소방서,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
- 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더 큰 화재 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