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영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화재예방 3법’ 발의

명확한 체계와 근거 없는 화재조사 주요 사항 법률로 제정
건축물 전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경계지구 명칭→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00:02]

오영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화재예방 3법’ 발의

명확한 체계와 근거 없는 화재조사 주요 사항 법률로 제정
건축물 전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경계지구 명칭→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03 [00:02]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조사 관련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해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에게 5년마다 화재예방ㆍ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과 개정안은 과학적ㆍ전문적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화되면서 화재 원인과 피해 등 조사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규정과 조사질문권 등 화재조사에 관한 일부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조사자 자격 관련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소방청 훈령으로 대신해 한계가 있다. 화재합동조사단과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의 규정도 부재한 실정이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소방청 훈령에 있는 화재조사 관련 주요 사항을 담았다. 또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 방법과 절차, 조사 결과를 화재 예방대책에 환류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화재정보를 종합 수집ㆍ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물 화재 현장  ©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또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관련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4만4천여 건으로 325명이 숨지고 1856명이 다쳤다. 

 

이같은 화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돼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국민이 관련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제정안에선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ㆍ관리하도록 했다. 화재경계지구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꾸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ㆍ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화재 안전 취약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재안전기준 전면 제ㆍ개정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 관련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사항 등이 함께 규정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화재 피해 감소와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시설법’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효율적인 화재안전기준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재 법률에선 화재 예방과 소방, 화재조사 영역이 혼재 또는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3법’ 제ㆍ개정으로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