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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육종 투병 김영국 소방장, 공무상 요양 ‘승인’

암투병 중에도 현장 떠나지 않아… “국가는 외면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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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09:35]

혈관육종 투병 김영국 소방장, 공무상 요양 ‘승인’

암투병 중에도 현장 떠나지 않아… “국가는 외면 안 했다”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09/03 [09:35]

▲ 이비인후과(두경부암센터)와 성형외과에서 육종 제거와 안면재건수술을 받은 후 입원했을 당시 김영국 소방장의 모습이다.     ©김영국 소방관 본인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국가가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현장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장을 보듬기로 했다. 공상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내려진 결과다.
 
3일 인사혁신처가 김영국 소방장 본인에게 공상 승인 결정을 알렸다. 이로써 김 소방장은 암 투병 중 받은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1월 안면부 좌측 뺨과 턱부위에 구슬과 같은 덩어리가 만져져 자택 인근 성형외과를 찾은 김영국 소방장은 전문의 진료 후 한 차례 종괴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괴를 제거한 자리에 다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 증세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차도가 없자 같은 해 9월 일산병원을 찾아 조직검사와 CT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병명을 진단받지 못했다. 2018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뒤에야 한 차례 종괴 제거 수술과 조직검사를 받고 ‘혈관육종’ 판정을 받았다.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에서 육종을 제거하고 안면재건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항암ㆍ방사선 치료 중이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소방관의 혈관육종암 발병 사례는 고 김범석 소방관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고 김 소방관은 사망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얼마 전 광주에서 숨진 고 김윤구 소방경도 혈관육종암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관의 직무와 혈관육종암의 발병 연관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국 소방장은 “지금까지 혈관육종이라는 완치가 힘든 희귀병과 싸우며 공상을 입증한다는 과정 자체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면서 “소방관은 화마를 비롯한 재난과 싸워야 한다. 절대 이런 일로 국가와 힘겨루기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고 김범석 소방관과 제 사연을 시발점으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이 없길 바란다“며 “소방관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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