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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03 [15:35]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지도가 어려워 설치율이 낮다. 이에 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숭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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