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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2022년까지 30만명에 장비 보급… 기존 장비 내년까지 새 장비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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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6:27]

복지부,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2022년까지 30만명에 장비 보급… 기존 장비 내년까지 새 장비로 교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9/07 [16:27]

▲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구성도  © 보건복지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올해 화재 등 응급상황을 신속히 소방서에 알리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를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인 이 장비에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심박ㆍ호흡) ▲조도ㆍ습도ㆍ온도감지 센서 ▲태블릿PC 기반 통신단말 장치(게이트웨이)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 장비를 설치하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활동, 심장박동ㆍ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여러 센서가 상황을 인지해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한다. 

 

또 응급상황 시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응급관리요원, 생활지원사)에게 알림이 동시 전달된다. 장비를 이용하면 종사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대구 동구와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240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연말까지 10만대를 전국 가구에 설치하고 내년과 후년에 각 10만대씩 2022년까지 총 30만명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비 9만9천대는 2021년까지 차세대 장비로 교체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 치매나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취약계층의 응급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용만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해 더 많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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