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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대 끝났다” 분리발주 제도 본격 시행

소방청 “국민 생활안전 지키는 소방시설, 품질향상 전환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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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23:32]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대 끝났다” 분리발주 제도 본격 시행

소방청 “국민 생활안전 지키는 소방시설, 품질향상 전환점 맞을 것”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9/08 [23:32]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하는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 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이어져 왔다. 저가 공사를 수주하다 보니 품질 높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ㆍ중소기업간 품질시공 경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렇게 발주된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공사업체는 대금을 적정하게 보장받아 품질시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 ▲연면적 1천㎡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 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천여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외조항이 정해졌다”며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묶어 발주하는 등 특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은 적용범위를 소방청장 고시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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