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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연희 소방경 가해자, 출소 당일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입건

“당신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버럭…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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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6:29]

고 강연희 소방경 가해자, 출소 당일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입건

“당신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버럭…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송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9/18 [16:29]

[FPN 박준호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스로 옷을 벗은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2년 전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의 한 병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2명에게 욕설하고 스스로 옷을 벗은 혐의다.

 

A 씨는 소방공무원이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당신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옷을 모두 벗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4월 2일 익산의 한 병원 앞에서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소방경은 익산역 앞 도로 한복판에 만취해 쓰러진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는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됐고 사고 29일 만인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수감됐다가 7월 24일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를 이유로 자신을 구조하려던 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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