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난통로 확보ㆍ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내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전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소방시설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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