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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지역제한 입찰 5억→10억 확대

행안부 “전문공사와 규모 비슷”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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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7:19]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지역제한 입찰 5억→10억 확대

행안부 “전문공사와 규모 비슷”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20/10/06 [17:19]

▲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 현장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등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 현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업체만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타 공사 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라 구분되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 등을 말한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ㆍ도 내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기준에선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 전문공사는 10억원, 기타 공사는 5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종합이 2006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타 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조사한 2018년 지자체 공사 규모별 계약액 비중 자료를 보면 전문공사 계약금액의 93.6%가 1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해 지역제한으로 입찰 가능했던 반면 전기공사는 70.9%, 정보통신공사는 75.4%, 소방공사는 80.6%만이 지역제한 대상인 5억원 미만 공사였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10억원으로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을 상향할 경우에는 전기공사 80.6%, 정보통신공사 85.9%, 소방공사 92%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문공사(93.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두 공사 금액 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 제재를 요청할 때 가해지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을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제재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셈이다.


개정안에선 ‘노임’을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도 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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