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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 법률 개정안 발의

“소방장ㆍ소방위 근속 승진 기간, 각각 1년 6개월ㆍ3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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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9:11]

이명수,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 법률 개정안 발의

“소방장ㆍ소방위 근속 승진 기간, 각각 1년 6개월ㆍ3년 단축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0/13 [09:11]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 이명수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장이 소방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소방위가 소방경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을 근속해야 한다. 

 

이 의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 소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9단계 계급 구조)과 달리 근속 승진 기간이 긴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장과 소방위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6개월,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방장에서 소방위는 5년 이상, 소방위에서 소방경의 경우 7년 이상 근속해야 승진요건이 갖춰진다. 

 

이 의원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줄여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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