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방법’과 ‘건축법’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소방 역할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이 건축법에 잘 먹혀들지 않아 상당히 어렵다. 이거야말로 청와대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울산 화재 이후 내린 결론은 소방이 검사를 열심히 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해도 건축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화재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걸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축법 개정이 어렵다면 소방법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도 유사한 지적을 내놨다. 권 의원은 “건축물에 방화 기준을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화재 현장을 잘 아는 건 소방”이라며 “소방청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 때 적극 개입하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국회에 얘기하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방화시설 같은 건축 내력구조에 영향이 없는 것들은 소방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