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전국 119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9안전센터(1146곳) 중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3%인 33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가운데 배연설비를 갖춘 곳은 충남(98%), 인천(91%), 세종(88%) 등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 등은 절반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은 설치대상이 51곳이지만 단 한 곳도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에선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예산 등 이유로 배연설비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선 아직 갖추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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