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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해야”

최초 점검 시기 완공 후 60일ㆍ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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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0:40]

박완수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해야”

최초 점검 시기 완공 후 60일ㆍ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근거 담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18 [10:40]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최초 점검 시기를 완공 후 60일 이내로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년 지난 시점부터 최초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 소방시설 형상이 변경되고 유지관리 등 업무 단절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소방관서의 조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법 체계는 중요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의 최초 점검 시기를 건축물 완공 이후 60일 이내 받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점검 중 발생한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 관련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일정 기간 내 완료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그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물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인이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수 의원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 화재ㆍ폭발사고는 109건으로 182명이 숨지고 1730명이 다쳤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 체계적 화재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건물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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