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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야”

근속승진 기간, 소방장→소방위 6년ㆍ소방위→소방경 7년으로 단축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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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8:03]

이은주 의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야”

근속승진 기간, 소방장→소방위 6년ㆍ소방위→소방경 7년으로 단축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1/19 [18:03]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근속승진 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소방위에서 소방경 진급 소요 기간은 10년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진급할 때 기존 6년 6개월을 6년으로 소방위에서 소방경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9단계인 일반공무원 계급 체계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1단계가 더 있고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2년 더 길다”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위로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지만 40% 승진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 소요된다”며 “추가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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