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도 기존대상(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시설까지 추가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김정희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며 “비상구 목적에 맞게 사용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원 객원기자 ehsgh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 최재원 / 033-53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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