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이하 관리협회)는 2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이사회와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정관의 일부 개정안 ▲징계규칙의 일부 개정안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규칙 제정안 ▲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규칙의 일부 개정안 ▲예방정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안 ▲2021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10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관리협회는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징계규칙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성실의무 위반 사항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직원의 근무평정ㆍ승진심사 기준이 담긴 규칙 제정안과 회장의 직무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개정안, 현재 공석인 예방정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사회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선 정관 일부 개정안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관리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7.19%가 늘어난 17억5164만원으로 책정됐다.
관리협회는 내년도 중점 업무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안 공표와 함께 소방시설 인수점검제도 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최영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회의 개최와 참석을 고민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임원들과 대의원들이 혜안을 모아준다면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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