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높이고 비위 공무원엔 철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3:07]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높이고 비위 공무원엔 철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24 [13:07]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징계 면제 등 우대조치가 확대된다. 또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소방ㆍ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휴식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관련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와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특히 범죄와 화재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늘어난다. 그간 3년 내 회복이 안돼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또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ㆍ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져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