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 인천 화장품 공장, 위험물 허용 범위 4배 이상 보관인천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형사 조치
[FPN 최누리 기자] = 12명의 사상자(3명 사망, 9명 부상)를 낸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화장품 제조업체와 이 업체 대표 A 씨를 입건해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지정 수량)를 초과해 보관ㆍ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포함된 산화성 고체다. 관련법에 따라 한 번에 보관ㆍ취급할 수 있는 저장량은 50㎏(허가 시 증량 가능)이지만 이 업체는 허가 없이 지정 수량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40㎏을 보관ㆍ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은 지난 20일 소방청과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9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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