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1/24 [14:00]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서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119플러스 정기구독 신청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vo.la/wUU7V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직장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 용산소방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 용산소방서, 주방 화재 대비 K급 소화기 비치하세요!
- 용산소방서, 겨울철 한파 속 로프에 매달려 고드름 제거
- 용산소방서, 소방안전 포스터 전시회
- 용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적극 홍보
- 용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고숭 용산소방서장,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겨울철 화재 예방 현장 지도
- 용산소방서,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사용 주의 당부
- 용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양보해주세요!
- 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안내
- 용산소방서, 2020년 겨울철 한파 대비 재난안전대책
- 용산소방서, 연말연시 화재특별경계근무
- 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고숭 용산소방서장, 겨울철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방문
- 용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 홍보
- 용산소방서, 겨울철 대비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 용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 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집중 홍보
- 용산소방서, 불 나면 문 닫고 대피 먼저 집중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