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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