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시민의 안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하며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해야 한다.
소량의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 비용은 3.3kg 이하 3천원, 10kg이하 5천원, 20kg 이하 7천원이다. 대량일 경우 전문 재활용업체에 문의해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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