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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데려다준 소방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소방기본법’ 위한 혐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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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5:08]

병원 데려다준 소방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소방기본법’ 위한 혐의… 벌금 300만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26 [15:08]

[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준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이달 19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자신을 병원 앞까지 옮겨준 소방공무원이 치료를 위해 내리라고 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 씨는 손으로 구급 조끼를 한 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뒤로 밀려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밀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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