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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무허가 위험물ㆍ불법 운반용기 합동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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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7:32]

대구소방, 무허가 위험물ㆍ불법 운반용기 합동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예정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1/26 [17:32]

 

[FPN 정현희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오는 30일부터 1주간 위험물제조소등과 공장(산업단지), 석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4개 유관기관(소방, 구ㆍ군, 경찰, 석유관리원)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 운반용기 유통을 근절해 위험시설물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예정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 등 8개소, 공장 등 12개소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사항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경고 표시기준 이행 여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등이다.


대구소방은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ㆍ지도를 통해 대형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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