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해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3:19]

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해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30 [13:19]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되 소방분야에 대해선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사건 이후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장이 교부하도록 규정됐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해 운영되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선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실제 소방안전교부세를 운영하는 소방청장이 예산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의 예산 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