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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한얼 소방관 재발 방지 위한 ‘공무원 구하라법’ 법사위 진통 끝 통과

대통령령 위임 근거에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문구 명확히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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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6:57]

고 강한얼 소방관 재발 방지 위한 ‘공무원 구하라법’ 법사위 진통 끝 통과

대통령령 위임 근거에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문구 명확히 추가키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1/30 [16:57]

▲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국회 공동취재단


[FPN 유은영 기자] =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법안 골자 중 양육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의 골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최소한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참석 위원들에게 ‘소위원회로 다시 보낼지, 자구 수정을 할지’를 물었고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즉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의 불이행 기간 또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골자를 수정키로 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심의 결과는 법적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양육의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하자 이혼 후 32년간 단 한 번 찾은 적도,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생모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고 강 소방관의 일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다.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하라법을 추진 중인 서영교 의원이 법 개정 현실화를 위해 애써 왔다.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인 강화현 씨는 법률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서영교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마음 고생이 많은 유가족분들이 이제라도 권리를 찾게 돼 다행이고 공무원법에 이어 구하라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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