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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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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5:07]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0/12/01 [15:07]

[FPN 유은영 기자] =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53건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표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59, 반대 2, 기권 7인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61, 반대 4, 기권 7인으로 표결이 이뤄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법안 골자 중 양육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의 불이행 기간 또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골자를 수정한 바 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그간 양육하지 않은 가족에게 지급되던 유족급여 등이 환수되진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양육 이행 여부의 판단을 거쳐 지급될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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