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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방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 10건 처리

국립소방병원 제정안 통과, 3일 행안위 전체 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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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02:15]

국회 행안위 소방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 10건 처리

국립소방병원 제정안 통과, 3일 행안위 전체 회의서 심의

최영 기자 | 입력 : 2020/12/03 [02:15]

[FPN 최영 기자] = 9건에 달하는 소방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건강 유해인자 분석과 건강 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률 제정안 1건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에 이르는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4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건 ▲소방기본법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0가지다.

 

위험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즉시 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은 계속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화재조사 주요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서울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논의 대상으로 탁상 위에는 올랐지만 마지막 순번으로 잡히면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실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할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과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로 가동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소방에서 활약하는 인명구조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와 화재조사, 수상탐지, 수난구조,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면서 만성적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어지는 소방대원의 폭행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방해 행위자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 시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안도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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