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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예산 안정화 일환…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

시ㆍ도 재정 여건에 따라 세입 항목별 비율 탄력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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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0:04]

소방예산 안정화 일환…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

시ㆍ도 재정 여건에 따라 세입 항목별 비율 탄력적 운용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2/14 [10:04]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에 따라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본부가 소방 목적 지연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를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다 보니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회계법’을 제정했다.


‘소방회계법’은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ㆍ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 예산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 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 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했다.


청사 건축이나 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 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보통세 전입금과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했다.


소방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를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토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시설세와 보통세 증가율을 반영해보면 사업비 규모는 매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재난과 같은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청장은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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