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에게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다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관계자의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ㆍ확산시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