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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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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14:00]

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28 [14:00]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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