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양보해주세요!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04 [15:30]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4일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오 현장대응단장은 “많은 아파트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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