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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버릇 없어”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전북소방, 대응 전담반 운영… 철저한 수사 통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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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8:52]

“요즘 애들 버릇 없어”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전북소방, 대응 전담반 운영… 철저한 수사 통해 엄정 대응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1/05 [18:52]

▲ 구급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 전북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 특별사법경찰팀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구급대원 얼굴을 한 차례 내려치는 등 폭언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구급대원은 “넘어져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당시 피해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다 다쳤는지”, “지금 많이 아픈지”, “술은 얼마나 먹었는지” 등을 묻자 A 씨는 되레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진술과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토대로 A 씨를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소방은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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