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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차,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민식이법도 예외

신호 위반 등 9개 통행 특례 적용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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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00:55]

소방ㆍ경찰차,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민식이법도 예외

신호 위반 등 9개 통행 특례 적용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1/13 [00:55]

▲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올란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등 세 가지만 특례가 인정됐다.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공무 수행 중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박완수ㆍ김용판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추가 9개 특례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9개 특례는 ▲신호 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ㆍ횡단ㆍ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ㆍ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 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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